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첫 변론 기일을 다음달 10일로 잡았다.
18일 헌재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과 15일 각각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변론 기일을 진행하기로 하고 당사자들에게 일정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3월 24일 이 사건과 관련 증거와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변론 준비기일을 가졌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해 판결 이유를 수정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이 위헌적 행위이라며 지난 3월 24일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