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으로 고름 나오게 한다” 암 환자 속인 한의사…징역형 확정

‘혈맥약침술’도 한방의료행위 포함 안돼

/이미지투데이


특수한 약을 개발해 암을 치료할 수 있다며 수억원을 편취하고 환자를 사망케 한 한의사들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심 각각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원, 징역 2년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특수 약을 이용한 ‘혈맥약침술’로 암을 치료할 수 있다며 환자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억1,86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특수 약을 쓰면 고름 덩어리를 대변으로 뽑아낼 수 있다”며 “처방한 약을 먹지 않고 항암치료를 받으며 100% 죽는다”는 말로 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법을 권유했다.


하지만 해당 약을 복용한 암 환자 중 일부가 고열, 마비 등으로 사망했고,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특수 약을 개발한 적이 없었으며 환자들에게 처방한 약도 독성 물질만 검출됐을 뿐 항암효과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원심은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자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한방치료를 받고 증상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환자가 금방 사망해 결과의 불법성도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혈맥약침술’에 대해서도 한의사의 면허범위 내에 속하는 한방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A씨와 B는 원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내에 속하는 한방의료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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