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 생략 혜택 막은 수입스쿠터협회 제재

회원사만 인증 간소화 혜택 받는 점 악용
수입사 경쟁력 영향 감안해 시정 명령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소형이륜차(스쿠터) 수입 업체의 회원 가입을 막아 배출가스 인증 간소화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수입이륜차환경협회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협회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고 자의적인 회원 제명 조항도 삭제해 스쿠터 수입 업체들이 차별 없이 배출가스 인증 간소화 혜택을 누리게 한 것이다.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입이륜차환경협회가 경쟁 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정관 등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업체는 오토바이 등을 수입하려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을 한 번 받으면 동일 제원에 대해서는 인증생략서를 발급 받아 1년 동안 인증 시험을 거치지 않고 500대까지 수입할 수 있다. 문제는 회원사만 인증생략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비회원사는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도 1대당 80만 원을 내고 1~2개월에 걸쳐 인증을 받아야 했다.


수입이륜차환경협회는 협회에 가입해야만 배출가스 등의 인증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특정 사업자의 가입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원사와 갈등 관계에 있는 수입 업체가 협회에 가입하려면 회원사를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협회의 명예 손상’을 탈퇴 사유로 정해 재량에 따라 판단했다. 또 협회, 회원사, 관련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 등 법적 분쟁을 일으킨 경우 회원가입을 제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협회의 회원 가입 거절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자 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회원 가입 여부에 따라 배출가스 인증 생략 혜택 여부가 달라지는 등 사실상 단체 가입 강제 효과가 발생하고, 수입업체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환경부는 협의를 통해 수입업체의 회원가입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 등을 개정이나 폐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이륜차 수입업체의 협회 회원가입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배출가스 인증생략제도의 수혜 범위가 넓어져 전체 인증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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