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장병들에게 수년간 지급된 베레모와 운동복 수십만 벌이 '불량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군에 납품된 피복류 6개 품목·18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베레모와 육군 춘추운동복 및 여름운동복 등 3개 품목을 납품한 8개 업체가 기준 규격 미달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확인했다.
8개 업체가 지난 5년간 군에 납품한 규모는 춘추운동복 19만5,000여벌, 여름운동복 30만8,000여벌, 베레모 30만6,000여벌 등 총 81만여벌, 182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별로 보면 5곳은 지난해 육군에 여름운동복을 납품한 곳들이다. 나머지는 베레모 1곳, 춘추운동복 2곳 등이다.
한 업체가 납품한 육군 여름 운동복 바지는 '땀 흡수속도' 평가에서 품질기준인 '2초 이하'에 한참 못 미치는 19초로 평가됐다. 땀으로 인한 변색·변형 정도를 의미하는 땀견뢰도 평가에서 상·하의 모두 규격에 미달한 제품을 납품한 업체도 있었다. 병사 베레모는 발수도가 기준 규격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육군 동운동복 6개 업체, 춘추운동복 2개 업체, 면양말 1개 업체, 사각팬티 1개 업체 등은 납품 제품이 규격과 일치했다.
이처럼 '기준 미달' 제품이 납품된 이유로 허술한 피복류 품질보증 방식이 꼽힌다. 군수품은 종류별로 품질보증 기준이 나뉘는데, 피복류의 경우 '완제품'만 평가를 하는 '단순품질보증형(I형)'으로 분류돼 있다.
이 경우 방사청은 납품업체가 '제품이 기준에 부합한다'는 공인성적기관 성적서를 제출하면 그 진위만 확인한다. 문제는 이런 점을 악용해 일부 업체가 공인성적기관 의뢰 시에만 정상적인 제품을 제출해 결과서를 받은 뒤 실제 납품 때는 불량원단이 사용한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고 윤 의원실은 지적했다.
방사청은 이번에 문제가 확인된 8개 업체 중 1곳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7개 업체는 계약기간이 남아 일단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추가 정밀분석을 실시해 위법성 등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불량 납품 재발 방지를 위해 납품업체에 대한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고위험 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품질보증활동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불량납품 업체를 즉각 퇴출할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