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청사./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는 오는 2022년까지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단독·공동 주택에 대해 ‘주택 성능보강 융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각 가구(세대)별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공동 주택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있거나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시설, 필로티 구조에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다. 스프링클러 설치, 화재예방시설(CCTV 등)·방화문 설치, 외장재 교체 등의 보강 지원을 신청한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4,000만 원을 연이율 1.2%(5년 거치, 10년 상환)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보조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건축물 소유자(관리자)는 군·구청으로부터 지원 대상 건축물 확인서를 발급받아 건축물확인서 및 대출서류를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인천=장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