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차라리 체포해라”…경찰 소환조사 거부

집 앞에 찾아온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 열리는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한 경찰의 2차 소환조사가 불발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후 박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박 대표가 “차라리 체포하라”며 돌연 서울경찰청 청사를 빠져나가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박 대표는 “경찰이 76세 된 어머니의 집과 동생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수사를 빙자한 강도 같은 수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며 청사를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박 대표의 어머니와 동생의 집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달 25~29일 DMZ에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주장했다. 이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첫 위반 사례다.


해당 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 살포 및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박 대표 소환 조사가 불발되며 박 대표 측과 추후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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