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사회권’ 놓고 여야 대치…회의는 지연

野 “위원장 사고 시에만 위임해야”

김도읍(오른쪽) 국민의힘 간사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왼쪽) 더불어민주당 새 간사에게 항의하고 있다. /권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사회권’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로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법사위를 소집하면서 간사인 백혜련 의원에게 사회권을 위임했다. 민주당은 윤 원내대표의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박광온 의원을 내정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본회의 선출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아직 법사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윤 원내대표가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회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사회권 위임을 규정한 국회법 제50조는 ‘위원장 사고 시’를 조건으로 하며, 여기서 사고는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윤 원내대표는) 국회 내에 있으면서 사고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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