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마 161회 흡입' 비투비 前멤버 정일훈에 징역 4년 구형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27) 씨. /연합뉴스

대마초를 160여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27)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3,3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판결을 선고한다.


정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를 믿어준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고, 이 사건을 겪으며 인생을 되돌아봤다"며 "비록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됐지만, 이 사건으로 인한 고통과 깨달음을 평생 갖고 명심하며 부끄럼 없이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현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어린 나이에 작곡, 연습생 등으로 연예계 활동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하려 한 것이 화가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은 언론 보도로 인해 본인과 가족까지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며 “다시는 대마 같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주변인들도 정일훈을 돕겠다고 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건전한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지난 2016∼2019년 총 161차례에 걸쳐 1억3,여만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는 지난해 5월 28일 훈련소에 입소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고 있다.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마약 혐의가 알려지자 작년 12월 정씨의 탈퇴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정 씨는 지난 2012년 비투비 멤버로 데뷔해 ‘뛰뛰빵빵’, ‘너 없인 안 된다’, ‘그리워하다’ 등을 히트 시키며 인기를 얻었다. 팀의 메인 래퍼이자 ‘울면 안돼’ ‘무비’ 등의 작사, 작곡에 참여하기도 했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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