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부산시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사회 실천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20일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사회 실천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LH사태 등으로 불거진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시민의 신뢰 회복과 공직사회의 청렴성·공정성 제고,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법 통과에 따른 부패사전 예방 강화 필요성에 대한 양 기관의 공동인식에서 비롯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반부패·청렴정책 공유, 공직자의 반부패 인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강화,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 적극적·선제적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국민고충 해결 및 행정심판 제도발전, 국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협조와 지원 강화를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협약 이후에는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내년 5월 시행을 앞 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장의 특별 강연이 마련됐다.
청렴역량 강화를 위해 시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서약’과 청렴연수원의 ‘청렴라이브’ 교육도 진행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의결된 지금 이번 협약이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청렴교육을 통해 앞으로 더 투명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시정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