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부산 강서구 르노삼성차 부산공장 모습. / 연합뉴스
르노삼성자동차가 고용노동부로부터 하청근로자 189명을 직접고용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아 과태료 조치와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21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따르면 르노삼성차는 부산공장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89명을 18일까지 직접고용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있다. 지청 관계자는 “르노삼성차의 의견 수렴 과정이 남았지만, 현재로서는 지시 이행 가능성이 낮은 것 같다”며 “내달까지 과태료 부과와 수사 의뢰와 같은 사법처리가 이뤄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태료는 1인당 1,0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청의 조치는 르노삼성차의 불법파견이 확인되서다. 르노삼성차 노동조합은 2019년 9월 르노삼성차의 불법파견 의혹을 지청에 제기했고 지청은 그동안 사실 여부를 조사해왔다. 노조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공장의 비정규직을 늘리기 위한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하청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불법파견을 두고 르노삼성차 노사의 갈등은 첨예한 상황이다. 노조의 전면파업과 사측의 부분 직장폐쇄는 3주째 이어지고 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