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에 쥐약 배달 유튜버 1심서 유죄…특수협박죄 적용

이 전 대통령 사저 쥐약 택배로 보내
법원 "협박의 고의 인정돼"



이명박 전 대통령/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쥐약을 배달하려고 시도했던 유튜버가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21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원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원씨는 2019년 3월 쥐약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사저에 전달하려다가 경찰에 제지당하자 택배로 배달해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경호관이 택배 내용물이 쥐약인 것을 확인하고 비서관에게 이를 보고한 뒤 버려 실제 쥐약이 이 전 대통령에게 배달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원씨는 재판에서 "퍼포먼스에 불과했을 뿐 협박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상자가 이 전 대통령에게 도달하지 않아 협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씨에게 이 전 대통령을 협박할 고의가 있었고 이 전 대통령도 위협을 인지했다고 보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 퍼포먼스라면 실제 쥐약을 사용하거나 택배 배송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사저 경호 단계가 강화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경계 근무가 강화됐던 점 등에 비춰볼 때 비록 피해자가 직접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배송이 완료됐을 무렵 피해자가 (택배 배송)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중적인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로서 모방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수단과 방법이 폭력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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