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유출, 위법 소지…신속·엄정 감찰 필요"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
수사 여부엔 "지금 단계선 말씀드리기 이르다" 신중

지난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21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크다”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유출하는 경우 처벌 조항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이 언급한 법령은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이다. 이 법 14조 3항은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박 장관은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확인 물음에는 “그렇게 되면 수사지휘가 되는 거니까…”라며 말끝을 흐린 뒤 “그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조금 이르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어떤 법률에 저촉되느냐 하는 것은 아직 유출자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히 지켜봐야 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내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상·공무상 비밀 누설 조항도 적용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박 장관은 “우리 법은 독일법 체계를 갖고 있는데, 독일 형법은 공소장 유출을 처벌하고 있고 그 기준은 재판 시일을 기준으로 삼는다”며 “독일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돼 헌법재판소에 부쳐졌으나 독일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그는 대검이 진행 중인 감찰에 대해선 “상당한 범위 내로 (수사결정시스템에) 접속한 사람들을 압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대단히 엄중한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감찰하긴 바란다”고 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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