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신대학교 교정 /사진=연합뉴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1일 "동신대학교(학교법인 해인학원) 한유석 교수가 최근 학교를 상대로 한 해임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며 "동신대는 한 교수를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내고 "한 교수는 2013년 학교법인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를 근거로 대학 공공성을 위해 성명 자료를 발표했는데, 동신대는 2019년 7월 한 교수를 성실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씌워서 해임했다"며 "법원이 한 교수의 행위를 학교를 비방하기 위한 악의가 아니라 공익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교육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법인 부조리를 고발해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내기도 한 한 교수는 부조리를 모른 척하지 않고, 사학 공공성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투쟁해온 분이다"며 "부당 해임에 사법부의 명료한 답이 내려진 만큼, 이제 해인학원이 결단을 내릴 차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대학 내 양심을 몰아내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임을 믿는다"며 "공익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을 받거나 신분 노출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부에 보호 대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나주=김선덕 기자 sd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