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방사선 노출로 인해 백혈병에 걸려 숨진 항공사 승무원이 사망한 지 1년이 지나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항공사에서 방사선 피폭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지난 17일 대한항공 전직 승무원 A씨의 백혈병에 대해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6년 동안 북극 항로를 비행하는 항공기에 탑승했던 A씨는 지난 2015년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발병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A씨의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항공사 승무원의 우주 방사선 노출에 따른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2015년 백혈병에 걸린 A씨는 2018년 우주 방사선 피폭이 발병 원인이라며 산재 신청을 했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