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시범적용

경북 문경시가 24일 0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적용은 경북도의 건의에 따라 중대본과의 협의에 의한 것으로 도내 시단위 단체 중 처음으로 영주시와 함께 6월 13일 24시까지 시행한다.


문경시는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민생 경제 상황을 감안하고, 지역 내 환자 발생 추세 등을 검토한 끝에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적용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완화(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종교시설 좌석수의 50% 이내 허용(단, 모임, 식사, 숙박 금지), 유흥시설(6종 중 5종)은 기존 시설면적 8㎡ 당 1명에서 6㎡ 당 1명으로 완화된다.


노래연습장, 목욕장, 직접판매 홍보관, 이·미용, 실내체육시설은 최근 국내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기존의 시설면적 4㎡ 당 1명에서 6㎡ 당 1명으로 수용인원 기준이 오히려 강화된다.







/문경=이현종 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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