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가 24일 0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적용은 경북도의 건의에 따라 중대본과의 협의에 의한 것으로 도내 시단위 단체 중 처음으로 영주시와 함께 6월 13일 24시까지 시행한다.
문경시는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민생 경제 상황을 감안하고, 지역 내 환자 발생 추세 등을 검토한 끝에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적용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완화(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종교시설 좌석수의 50% 이내 허용(단, 모임, 식사, 숙박 금지), 유흥시설(6종 중 5종)은 기존 시설면적 8㎡ 당 1명에서 6㎡ 당 1명으로 완화된다.
노래연습장, 목욕장, 직접판매 홍보관, 이·미용, 실내체육시설은 최근 국내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기존의 시설면적 4㎡ 당 1명에서 6㎡ 당 1명으로 수용인원 기준이 오히려 강화된다.
/문경=이현종 기자 ldhjj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