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복주차는 재물손괴죄”…벌금형 확정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주차된 차 앞뒤로 장애물을 바짝 붙여놓아 차를 뺄 수 없게 만든 이른바 ‘보복 주차’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7월 7일 서울 노원구의 한 시멘트 공장 인근 공터에서 평소 자신이 굴삭기를 주차하는 곳에 피해자 B 씨의 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과 굴삭기 부품을 해당 차량의 앞뒤에 바짝 붙여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112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과 장애물을 제거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B 씨는 차 뒤에 둔 굴삭기 부품을 제거할 때까지 약 18시간 동안 차를 운행할 수 없었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승용차 자체의 형상이나 구조·기능 등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물손괴죄는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경우 성립한다”며 장애물을 설치해 일시적으로나마 승용차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든 만큼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A 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구조물로 인해 피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일시적으로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했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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