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제보를 한 당직사병 현모씨가 지난해 9월9일 조사를 마치고 서울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당직사병 현모씨를 고소 7개월 만에 소환 조사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현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완료했다. 현씨는 추 전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추 전 장관과 아들의 변호인이 의혹을 부인하는 거짓말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현씨에게 추 전 장관과 변호사의 발언 중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만 추려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씨는 2017년 6월 25일 당직근무 중 서씨가 휴가가 끝났는데도 부대에 돌아오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전화로 복귀를 지시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도 '현씨로부터 복귀 전화를 받았다'는 서씨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하지만 서씨 측 변호인은 "현씨와 통화할 일도, 통화한 사실도 없었다"고 반박했고, 추 장관도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제보"라며 이를 부인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