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 안태근 전 검사장... 법원 "형사보상 7,715만원 지급"

1·2심 유죄였으나 대법원서 파기 환송
무죄 확정 후 형사보상금 7,715만원 지급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막기 위해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7,715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고연금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안 전 검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형사보상금 7,715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구금된 기간을 고려해 구금 보상금을 7,060만원, 비용 보상금을 655만원으로 각각 정했다.


형사보상은 국가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형사사법권의 행사를 잘못하여 부당하게 형벌의 집행을 받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해당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개입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1·2심 모두 안 전 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직권남용의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 무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결했고, 이 판결은 재상고 없이 그대로 확정됐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검사가 2018년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인사 불이익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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