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 매체가 ‘디지털 위안화’ 환경 조성을 위해 암호화폐를 타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중국 당국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거래 및 채굴을 금지를 한 것이 결국 중국 중앙은행 발행 법정 디지털 화폐 도입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관영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신문인 경제참고보는 24일자 1면에 ‘허위유사 화폐(암호화폐를 의미) 투기 혼란을 정리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금융 당국은 암호화폐 불법 채굴 및 거래 활동 타격 강도를 높여 디지털 위안화 정식 도입을 위한 더욱 양호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문은 중국 당국이 과거에도 암호화폐 단속에 나섰지만 일반 투자자들이 정부의 경고를 등한시했고, 일부 지방정부도 ‘빅데이터 센터’로 위장한 암호화폐 채굴장을 지원하는 현상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 사설은 이어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는 한편으로는 투자자에게 거대한 재산 손실을 초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금융 안정과 사회 질서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며 “암호화폐를 불법 거래하거나 이에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 및 기관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고 각 지방은 비트코인 채굴장을 전면적으로 정리해 문을 닫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은 민간이 주도하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자국의 금융주권을 침식할 수 있다고 보고 암호화폐와는 반대로 중앙집중적인 통제가 가능한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준비해왔다. 디지털 위안화는 지난해 10월부터 주요 도시에서 공개테스트에 돌입했고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 이전에 공식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즉 디지털 위안화 출시를 앞두고 민간 암호화폐를 확실히 정리하겠다는 의미인 셈이다.
중국은 지난 2017년 비트코인 등 민간 암호화폐 발행 및 거래를 공식적으로 금지했지만 개인의 음성적 거래까지 일일이 찾아내 처벌하지는 않았다. 또 암호화폐 채굴 행위 단속 방침도 지방에 따라 달랐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돌변했다.
중국은행업협회 등 3대 금융 유관 협회는 지난 18일 공고를 내고 암호화폐 거래 및 이를 지원하는 행위가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무원은 21일 밤 류허 부총리 주재로 금융안정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트코인의 거래와 채굴을 모두 ’타격‘하겠다고 밝혔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 채굴 금지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