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손해사정사 선택 폭 넓혀…'보험사 일방적 보험금 깎기' 차단

■금융위, 손해사정제 개선안 발표
계약자에 손해사정 강요땐 제재
특정이해관계자 업무개입 금지도


앞으로는 적정 보험금을 산출하는 손해사정사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면서 보험사들의 이른바 ‘셀프 손해사정’에 제동이 걸릴 예정이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손해사정을 계약자에게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손해사정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은 서류 심사로 이뤄진다. 다만 손해액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 손해사정이라는 절차를 밟게 된다. 손해사정사는 사고가 발생하면 원인과 책임 관계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 자동차보험은 손해사정이 이뤄진다. 다만 전체 보험금 청구건 중 손해사정 진행 건수는 약 3% 수준이다.


금융 당국이 손해사정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기존 제도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체 보험 민원 중 손해사정 관련이 41.9%에 달한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독립 손해사정사의 역할을 키우는 것이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가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손해사정 법인에 위탁하는 방식, 보험사와 별도로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수행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소비자의 선임권이 법으로 보장돼 있지만 활용은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대부분의 보험사는 자회사에 손해사정을 위탁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2019년 기준 자회사 위탁 비중은 75%에 달한다. 손해사정 업무를 100% 자회사에 맡기는 보험사도 있다.


우선 금융 당국은 손해사정 업무 위탁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 지표 등을 활용해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금지됐다.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겠다는 게 금융 당국의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선임 관련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또 손해사정 업무 공통 절차를 법령에 규정해 특정 이해관계자가 손해사정 업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금융 당국은 불필요한 의료 자문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 내부에 의료자문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또 손해사정사도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해 개선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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