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간부가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고생에게 접근해 같이 술을 마시자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아 인사 조치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광역수사대 소속 40대 A 경감을 인사 조치하고 징계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감찰계는 사건 발생 이후 A 경감을 불러 조사했으며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감찰 조사에서 "술에 많이 취했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계는 A 경감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한 '통고' 처분이 적절했는지도 조사했으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경찰청은 A 경감이 현재 맡은 보직을 계속 수행하긴 힘들다고 보아 이날 오후 광수대에서 일선 경찰서로 인사 발령을 낼 예정이다.
사건 발생 전 A 경감은 총경급 간부를 포함한 동료 경찰관 3명과 술을 마셨다. 당일 오후 8시께 고깃집에서 나와 방역 수칙을 위반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 경감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여고생 B양에게 접근했다. 그는 처음 본 B양에게 "술 한잔하자"며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다. 놀란 B양은 인근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아버지 C씨를 찾아가 상황을 알렸고, 이후 C씨가 A 경감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A 경감을 징계위에 회부한 뒤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