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연합뉴스
5·18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법원의 실수로 연기됐다. 법원이 피고인인 전씨에게 재판 출석을 요구하는 ‘피고인 소환장’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전씨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법원이 피고인에게 재판 기일을 통지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내지 않은 탓이다.
재판부는 법정에 입장하자 "(소환장)송달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송달을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 누락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어 "(소환장) 송달이 안 됐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씨는 항소심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씨는 예고한 대로 출석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다음 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지난 10일 예정돼 있던 항소심 첫 재판에 불출석해 재판 기일이 이날로 연기됐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