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입시비리와 관련해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증인 신청 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24일 “공판준비단계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던 증인을 채택하기는 어렵다”며 정 교수 측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한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조민의 진술과 모순되는 입증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신빙성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교수가 출석하더라도 아버지와 딸 사이의 일을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무용한 절차만 진행될 것”이라며 증인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 측이 요구한 서울대에 보내는 사실조회 신청서는 채택한다고 밝혔다. 신청서에는 정 교수 측이 한 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물어보고 싶은 것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조씨가 한 원장으로부터 2009년 4월 인턴 활동 승낙을 받은 뒤 5월1일부터 14일까지 인권동아리 회원들과 과제를 했다며 한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 교수의 승낙을 받은 만큼 인턴확인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1심 재판 당시 증인으로 채택된 한 원장은 “검찰이 나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방치하고 있고, 진술이 검찰의 수사자료로 사용될 수 있어 증언할 수 없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