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소송에 행정법원 판사출신 변호인 선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월 17일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방문해 반도체 물리학자인 고(故) 강대원 박사 흉상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등 3명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성의 서정배(57·사법연수원 24기)·차행전(56·24기)·김경민(41·44기)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윤 전 총장의 소송을 대리하기 위한 선임서를 제출했다.


차 변호사는 법원에서 퇴직하기 직전인 2014∼2016년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등 요직을 거쳤다. 서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200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고 대우조선해양 법무팀장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윤 전 총장의 변호인단은 기존에 사건을 맡아온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와 법무법인 인성의 손경식 변호사를 포함해 총 7명으로 늘었다.


윤 전 총장은 주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판사들의 신변 정보를 수집한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를 지시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내달 10일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확인하고 재판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