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건축 조합원 자격, '안전진단 후'로 대폭 강화해야"

국무회의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3대 사항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조합원 자격 제한을 대폭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또 서울시에 부동산 거래신고 검증 권한을 이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고 분양권 관련 지분 쪼개기 규제를 강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투기거래 억제를 위한 3대 사항'을 건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을 소개하면서 “정부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일들이 더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우선 부동산 거래시고 검증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필수적이지만 현행법에서는 여전히 광역자치단체가 이러한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와 관련한 사무이양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한 조합원 자격제한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도입한 실거주 요건 강화 등의 조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면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및 제77조의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현행 ‘조합설립인가 후’에서 ‘안전진단 판정 후’로 앞당기자고 제안했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