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통로'까지 이용한 강남 유흥주점, 경찰에 적발

경찰, '무허가 유흥주점' 업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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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기간에 한밤중까지 영업을 강행한 서울 강남의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직원, 손님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이 주점은 다른 건물과 연결된 지하 통로까지 이용해 손님을 도피시키다 적발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0시 3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 1층 주점에서 업주 2명, 직원, 손님 등 총 18명을 적발해 관할 구청에 명단을 통보했다.


또 경찰은 업주들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주점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유흥주점으로 이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곳에서 밤늦은 시각에 문을 열고 손님을 받는다는 첩보를 수집하고 주변을 탐문하던 중 영업 정황을 포착해 현장을 덮쳤다. 주점 측은 경찰 단속이 시작되자 옆 건물과 연결된 지하 통로로 일부 손님을 도피시키다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 통로가 만들어지고 이용된 경위를 살펴 건물주에게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는 다음 달 13일까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9일부터 이어져 온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퍼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도 계속된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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