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살리기 위한 맞춤형 규제 특례 제도 도입된다...혁신특화지역 지정

국무회의서 지방대학 육성 관련 시행령 개정안 통과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이 2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대 위기를 극복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교육 당국에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사위기의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 대학 측이 원하는 규제를 일정 기간 완화해 주는 맞춤형 규제 특례 제도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이 지정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 간 협업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특화지역 지정 신청시 기존의 규제 완화나 폐지 등을 요구할 경우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된다.


우선 개정 시행령은 지자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협업위원회를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지역협업위원회는 지자체와 고등교육기관, 기업 및 연구소 등의 장이 참여하며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지방대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해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부 장관에게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대학은 ‘학교부지 외 이동수업 허용', ‘학과 간 정원 조정 용이' 등의 규제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교육 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현재는 대학이 소유한 부지나 시설에서만 강의를 할 수 있는데 교지 외 이동수업이 허용되면 혁신도시 인근에서 인턴십과 연계해 공공기관 부근에서 강의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특화지역 지정·변경·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등교육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위원장 포함 10~15명)’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 6월 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며 하반기 중 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고등교육혁신모형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지방대와 지자체가 협력해 지방대를 혁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모든 학원에 원격 교습을 허용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학교 교과 교습 학원에서만 가능하던 원격 교습을 평생 직업 교육 학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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