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지게차 사망 사고와 관련, 후방 센서 등의 안전장치 의무화만으로도 방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산항운노조는 25일 "후방감지 센서나 사각지대 없이 후방을 볼 수 있는 어라운드 뷰 등 안전장치가 있으면 사고 방지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게차 제조사 관계자들도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센서 등으로 사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전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지게차 사고는 대부분 후진을 하다가 발생하기 때문에 후방감지 센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신형 지게차에는 경광등·후미등, 후진할 때 주변에 후진을 알리는 버저 등이 기본 설치돼 있지만 후방감지 센서, 레드라인(지게차 좌우와 후방을 붉은빛으로 밝혀 보행자가 후진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돕는 장치) 등은 옵션이다.
최근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 같은 안전 장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중장비인 지게차는 사고만 나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안전장치가 있는 지게차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인명사고를 막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경남 창원 부산신항 한 물류센터에서는 근로자 A(37)씨가 42톤 지게차 뒷바퀴에 깔려 숨졌다. 지게차 운전자는 컨테이너를 실으려고 후진하는 중이었고, A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신호수 등 안전관리 책임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게차에는 후방 카메라 2대가 달려 있었지만, 운전자가 사람을 전혀 볼 수 없을 정도의 사각지대가 있었다. A씨는 부산항운노동조합 감천지부 소속으로 이날 해당 물류센터에 하루짜리 파견 근무를 나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9일 경남 산청군 한 생수 공장에서 60대 작업자가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고, 같은달 14일에는 인천 서구 한 비철금속 제조업체에서 50대 작업자가 같은 사고를 당했다. 3월에는 경남 진주시 한 이동식 농막 제작업체에서 일하던 50대 작업자가 지게차에서 쏟아진 석고보드에 깔리는 등 지게차에 의한 산업재해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안전한 운행 경로 확보와 제한속도 준수, 하역·운반 등을 할 때는 현장과 관련 없는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