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당제약 '로바스과립' 등 13개 품목 판매 중지…약사법 위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하는 등 약사법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동인당제약이 제조한 ‘로바스과립’ 등 13개 품목(12개 자사, 1개 수탁)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동인당제약을 특별점검한 결과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방법 미변경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13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약사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 식약처는 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운영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