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생후 1개월 아들 살해 혐의 친모에 징역 7년 구형

모유 수유한 뒤 강하게 껴안아 질식사…119에 직접 신고
변호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에서 아동학대 정황 없어"

서울북부지법./연합뉴스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5일 검찰은 전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게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친모 이모(38)씨는 지난해 9월 18일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한 뒤 강하게 껴안아 질식시켜 사망에 이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 빨리 와달라”며 직접 119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아이가 코에서 피를 흘리고 이씨가 지나치게 침착한 모습을 보이는 등 수상하다며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하지만 이씨 측 변호인은 “당시 이씨가 자녀들 옆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곧 남편이 올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살인을 모의했다는 주장이 합당하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조사에서 어떠한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살인죄 성립 여부를 엄격히 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 또한 “어떻게 배 속에서 키운 아이를 죽일 생각을 했겠냐”며 “아이를 세심히 살피지 못한 잘못이 크다”며 최후진술에서 울먹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씨의 선고 재판은 오는 6월 15일에 열린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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