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이들 중 1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의붓아버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5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의붓아버지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심문 결과는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피의자 A씨는 경찰의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A씨는 여중생인 의붓딸 B양의 친구인 C양을 성폭행 혐의를 받는다. C양의 부모가 지난 2월 피해 사실을 인지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B양에 대한 학대 정황도 포착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세 차례 기각한 바 있다. A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지난 12일 오후 5시 11분께 B양과 C양은 청주시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유서 형식의 메모가 발견됐으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이들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A씨와 당국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시민들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두명의 중학생을 자살에 이르게 한 계부를 엄중 수사하여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25일 현재 9만9,000여명이 넘게 동의한 상태다. 충북교육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조기 분리가 기본임에도 수사기관은 안일했다”며 “이번 사건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