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검찰, “아마존 반독점법 위반했다” 소송

다른 사이트에서 더 싸게 못팔게 강제
아마존 "검찰이 정반대로 이해" 반박

워싱턴D.C. 검찰로부터 소송을 당한 아마존. /로이터연합뉴스

미 워싱턴D.C. 검찰이 아마존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법원세 소송을 제기했다.


25일(현지 시간) 미 경제 방송 CNBC에 따르면 칼 러신 워싱턴D.C. 검찰총장은 이날 아마존이 소비자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고 혁신을 방해했다며 워싱턴D.C.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을 보면 아마존은 소매업체들이 다른 사이트에서 더 싼 가격에 물건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뒀다. 검찰 측은 이 때문에 거꾸로 온라인 소매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갔다고 보고 있다.


이번 소송은 연방정부와 주요 주정부가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나왔다.


아마존 측은 “워싱턴D.C. 검찰은 정확히 반대로 이해했다”며 “검찰의 요구는 반독점법의 핵심과 반대되게 거꾸로 더 비싼 가격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김영필 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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