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이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유령법인을 찾아내 법원에 해산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공판부(이지형 부장검사)는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유령법인 68곳에 대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유령법인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이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요한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유통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들은 법인 관계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아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해산되지 않아 유사 범죄에 다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검찰은 최근 1년간 북부지법에서 선고됐거나 진행 중인 사건을 전수조사해 총 68곳의 유령법인을 적발했다.
상법상 검사는 회사 설립목적이 불법적이거나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전수조사 결과 확인된 각 법인을 상대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존속여부를 확인했다. 이후 유령법인 명의 제공자의 진술과 대포통장 계좌거래신청서 등의 증거를 확보해 해산명령 청구서를 작성했다.
유령법인이 전국에 퍼져 있어 북부지검은 각 법인 소재지 관할 검찰청과 협업해 직무대리 자격으로 13개 관할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발견되는 유령법인에 대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해산명령을 청구하겠다”며 “수사와 공소제기 등 전통적인 역할 외에도 범죄 예방을 위한 검찰의 공익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