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車 위한 3D 정밀지도 나온다…대한상의, 샌드박스 3건 추가 승인

AR 항공기 정비교육·반려동물 신원인증 서비스 실증특례 승인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위한 3차원 정비지도 기술개념도/모빌테크 홈페이지 갈무리


현대판 대동여지도로 알려진 자율주행을 위한 3차원 정밀지도가 시장에 나온다. 항공기 없이 증강현실(AR)을 활용한 항공기 정비교육과 스마트폰만으로도 반려동물 신원 등록과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서울 양재동 모빌테크 연구소에서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3차원 정밀지도 △증강현실 기반 항공기 정비교육 △인공지능(AI) 펫신원 인증서비스 등 3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3차원 정밀지도는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고 도로·교통 환경을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든 3차원 공간정보다. 도로경로는 물론 차선·정지선·중앙분리대나 터널·교량 같은 도로시설, 교통안전표지 등의 표지시설 등 모든 도로 정보를 포함한다.


실증특례를 신청한 모빌테크는 라이다 센서(레이저로 지형을 측정하는 기술), 모바일 맵핑 시스템(3차원 공간 정보 취득 기술) 장비로 공간정보를 수집해 고해상도의 3차원 정밀지도를 제작하고 있다. AI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도로 환경이 바뀔 때마다 실시간 업데이트한다. 자율주행 로봇은 정밀지도를 기반으로 도로를 주행한다. 일종의 고도화된 네비게이션 개념이다. 김재승 모빌테크 대표는 “3차원 정밀지도를 이용하면 자율주행 로봇이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지형지물 등 장애물을 회피해 목적지까지 더 빠르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상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는 공개가 제한돼 3차원 정밀지도 배포 또는 판매가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3차원 공간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 1년후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자율주행 산업 고도화를 위해 법 시행 전에라도 선제적 허용이 필요하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모빌테크는 자율주행 로봇 제작기업인 언맨드솔루션과 함께 서울 상암문화 광장 일대에서 실증 테스트에 나선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공간정보 시장규모는 약 81조원에 달한다. 스타트업은 물론 구글, 애플, 아마존, 우버 등 글로벌 기업들까지 정밀지도 제작에 뛰어든 상태다. 국내 출시는 모빌테크가 처음이다.




AR을 활용한 항공기 정비교육 모습/사진제공=대한상의


이날 증강지능이 실증특례를 신청한 AR을 이용한 항공정비교육도 허용됐다. 이에 따라 AR 기반 항공기 교육콘텐츠를 제작해 전문교육기관에 판매하고, 교육기관이 실물 항공기 없이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정비 인력을 양성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현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상 항공정비 교육에는 실물 항공기 3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심의위는 “증강현실(AR) 기술을 이용하면 최신 항공기 기종에 대한 교육이 용이해지는 한편, 비대면 시대에 다수 인원을 동시에 온라인으로 교육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항공기 구비 요건(3대)을 증강현실 교육 콘텐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조근식 증강지능 대표는 “현재 운행중인 B737의 경우 1,000억 이상의 고가이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비용상의 이유로 교육 및 정비 실습용으로 폐기된 노후기체를 구입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교육과 산업 현장과의 많은 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B737의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콘텐츠를 확장현실 XR(VR/AR/MR)을 통해 사용하면 항공기 구입 부담 없이 실제 운행하고 있는 최신 항공기에 대한 부품 분해, 조립 등을 무제한으로 학습할 수 있다”고 말했다.


AI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신원확인 서비스도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스마트폰으로 반려동물의 안면을 촬영하면 AI가 특징적 요소를 인식하고 신원을 식별해 동물등록이 가능해진다. 반려동물 분실시 안면 사진만 애플리케이션에 올리면 1분 내로 반려동물의 이름과 주인 정보를 알 수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등록이 필수지만 내장형 및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통한 등록방식만 허용하고 있다. 내장형 장치는 동물병원을 방문해 반려동물의 몸 속에 칩을 삽입해야 하고, 외장형 장치는 탈부착 방식으로 분실 위험이 크다는 단점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이 적었다. 실제 농림식품부에 따르면 19년 기준 반려동물 등록률은 35%에 불과하다. 심의위는 “동물등록 과정을 간소화하여 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한편, 안면인식 기술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실증 특례를 허용했다. 블록펫은 강원도 춘천에서 반려견 2천마리를 대상으로 시장 테스트를 진행한다. 박희근 블록펫 대표는 “시간이나 장소 제약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반려동물 등록이 가능한데다 반려동물 몸 속에 별도 칩을 넣지 않아도 돼 동물소유자의 거부감을 단번에 해소하여 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반려동물을 관리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샌드박스 승인으로 3차원 정밀지도에서부터 AI 안면인식기술, 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시장에 선보이게 됐다”며 “대한상의과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미래 신기술들이 낡은 법과 제도를 넘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전 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75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가 샌드박스 특례를 받았다.


/이수민 기자 noenemy@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