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공동소유를 필지당 최대 7인까지로 제한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소관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드러난 ‘지분 쪼개기’ 방식의 농지 투기는 더 이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농지법 개정안은 앞으로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는 이날 농지법 일부 법률 개정안 12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한 필지당 공유 지분 취득 인원 상한을 7명 이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지 공유 취득 방식이 투기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지는 생산의 대상이지 투기의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에 농지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대 폭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소유 인원 제한 외에도 개정안은 △농지위원회 신설 △농지대장 작성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 영농 취득 제한 △농지법 위반 행위 처벌 강화를 규정했다. 우선 읍면 단위로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에서 농지 취득 시 농지경영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심사 절차가 미비해 요식행위로 여겨져왔다. 이에 농지위 심사를 통해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막고 자격 심사를 내실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가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확대 개편해 농지의 소유·임대차·영농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기존에 소유주 기준으로 파악하던 것을 필지 단위로 파악해 농지 운영 실태 관리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의도다. 작성 대상도 1,000㎡ 이상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된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앞으로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이 제한된다. 농지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을 투기 이익만큼 부과하도록 하는 ‘부당이득 환수 조항’도 추가해 처벌 수위도 강화됐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