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 연말까지 '2021년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운영해 내년 상반기 중 포럼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펴낸다고 26일 밝혔다. 포럼 결과가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포럼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과 절차에 대해 국민·산업계·정부가 시각의 차이를 해소하고 서로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 및 협력의 플랫폼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현재 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의 한계점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법과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포럼기획단, 전문가집단, 이해당사자 등을 구분해 집단별로 논의주제 선정, 토론, 참관 등의 역할을 부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포럼기획단은 포럼의 주제를 구체화하고 민·산·학 분야별로 전문가집단을 모집하며, 전문가집단은 주제별로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토론한다.
전문가집단에서 토론한 내용은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에서 재차 논의된다. 운영 결과 보고서는 내년 상반기 중 공개한다.
포럼에 참여하려는 개인·단체는 '이해당사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해 포럼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포럼 등록 신청은 27일부터 오는 6월 18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와 화학 안전 산업계지원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