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에 항소

서지현 검사./연합뉴스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서지현 검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서 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 검사는 앞서 지난 2018년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4일 패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는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데 시효가 소멸했다"고 판단했다.또한 "안 검사장이 인사담당검사에게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했다 하더라도 인사에는 여러 고려사항 반영된다"며 “재량권 일탈 남용해 객광성 상실했다고 보는 걸 인정하긴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서 검사는 공무원이었던 안 전 검사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만큼 국가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검사가 2018년 1월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관련 형사소송에서 1·2심은 모두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직권남용 법리를 다시 해석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시킨 뒤 지난해 최종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서 검사는 1심 선고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상식적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급자를 추행한 사실을 감추고 보복하기 위해 인사 원칙에 반해서 부당한 인사 조처를 하는 것이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고, 민사상 불법 행위도 아니라는 판결을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라고 밝혔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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