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유지할 듯...공시가 6~9억 재산세 0.05%P↓

與, 임차인 전월세 부담 커지는 부작용에 한 발 물러서
종부세 기준 9억->12억, 상위 2~3%, 공정시장가액비율 90% 유지 등 논의
오늘 민주당 의총 후 이르면 31일께 발표할 듯

23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6억~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0.05%포인트 한시 감면해준다. 종부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이 90%로 유지하면서 1주택자 공제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과 종부세 대상자를 상위 2~3%로 제한하는 안이 본격 논의된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26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당에서는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과 위원들이,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 부동산 완화 방안은 의총 후 30일 고위 당정청회의를 거쳐 이르면 31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논란이 됐던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의 경우 특위가 27일 열리는 정책 의원총회에 안건을 올리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전월세 임차인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이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시장의 우려 때문이다. 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이 지난 24일 “폐지해야 의미가 있다”고 발언한 이후 임대사업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만 임대사업 말소 후 6개월 이후부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겠다는 계획까지 접었는지는 불확실하다.


재산세 완화안은 정리가 마무리됐다. 대상을 현재 공시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6억~9억원 구간 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춘다.


종부세는 몇 가지 안이 거론된다.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 부과 대상자를 상위 2~3%로 한정하는 안, 올해 95%로 높일 예정이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유지하는 안, 기준은 그대로 두되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주택 매도 또는 증여시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과세이연제 도입 안 등이 의총에서 논의된다. 여당 내부에서도 종부세에 대해 갑론을박이 치열한 상황이어서 이날 정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세수의 절반 가량을 임대주택 건설 같은 서민 주거 안정에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목적세로 전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지방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도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외에도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요 입법안 등 공급대책도 논의될 예정이다. 특위 내에서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에 5,000~1만 세대 규모의 주택을 짓는 방안과 함께 수도권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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