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른 여자랑 술마셔" 남친 집단폭행…결국 의식불명

50대 여성,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미지투데이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을 만난다며 집단 폭행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최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폭행에 가담한 남성 B(42)씨는 징역 4년, 여성 C(47)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동거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가 송파구의 한 주점에서 다른 여성과 술을 마시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지인 B씨와 C씨에게 "같이 가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평소에도 B,C씨에게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만나 속상하다’고 자주 하소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현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다. 다툼은 분을 못 이긴 A씨가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며 단체 몸싸움으로 번졌다.


이후 B씨와 C씨는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불러 손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머리 부위를 강하게 가격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


재판부는 "구타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의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었다"며 "피해자는 물론 가족 역시 큰 고통과 충격을 받아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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