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5·18 피해보상시 손배소 불가' 조항 위헌” /사진=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 보상을 받은 사람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을 두고 5·18 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5·18 기념재단과 5월 3개 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길이 열리게 됐다"며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5·18로 인한 피해는 배상이 아닌 보상으로, 정신적 피해를 제외한 노동력 손실 보상으로만 한정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부당한 국가폭력에 대한 피해 회복 책임을 단순한 노동력 손실을 넘어 정신적 피해, 트라우마까지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국회는 신속한 후속 입법을 통해 고통받는 5·18 유공자들의 아픔을 치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5·18 피해자가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면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어 국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광주=김선덕 기자 sd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