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가상자산 감독한다

주관 기관 확정…단속 9월까지 연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왼쪽)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가상자산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를 관리 감독 주관 기관으로 확정했다. 또 가상자산 불법행위 단속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하고 과세는 내년에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방안을 보면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 감독은 금융위에서 맡는 것으로 확정됐다. 금융위는 앞으로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 개선, 자금 세탁 방지 등을 전담하게 된다. 또 과세 제도 시행과 환치기 등 범죄 예방을 위해 국세청과 관세청도 소관 부서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6월까지 벌이기로 했는데 이를 9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납부하게 된다. 외국인과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가 원천 징수해 과세 관청에 납부하도록 한다.


단속과 더불어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블록체인 육성 전담 부서로 정하고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거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규모 데이터 관리 등 핵심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각종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구 실장은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수시로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거래 참여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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