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차 살 돈은 있고…임금 체불 사업주, 1년 만에 구속

고용부 구미지청, 8,500만원 임금체불 후 도피 사업주 구속



직원의 8,000만 원 규모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1년 간 도피 생활을 하던 한 사업주가 결국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근로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8,590만 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 문모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문 씨는 경북 구미시에서 화물운송업체를 운영해왔다. 그는 3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가 있고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그는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체불하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면서 1년간 도망다녔다. 근로감독관은 잠복수사 끝에 26일 오후 화물차에서 내리던 문씨를 검거했다. 구미지청 관계자는 “그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를 받자마자 찢어버렸다”며 “임금을 체불하는 기간에도 고급 승용차를 사고 유흥업소에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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