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경희·한대부고 자사고 취소는 위법"

지난해 12월 전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학부모연합회의 학부모들이 서울 중구 이화외고에서 열린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서울시교육청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간 법적 다툼에서 또 자사고 측 손을 들어줬다. 교육청은 서울 8개 자사고가 제기한 4차례의 ‘자사고 취소 불복' 1심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28일 학교법인 경희학원·한양학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경희학원이 운영하는 경희고와 한양학원이 운영하는 한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8곳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해당 학교들은 교육청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4건의 1심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