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는 의료법 위반 아냐"…의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직업의 자유, 예술의 자유 침해해"
"문신한 사람들 쉽게 찾아볼 수 있어"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장이 28일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타투 시술 허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인에게만 허용된 타투 시술을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장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은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타투샵에서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이에 김 회장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타투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하는 의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 시술 행위를 의료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문신 시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직업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우리 주변에서 문신을 한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신체를 예술적으로 장식하는 문신이 의료법을 위반한다고 해석하는 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요청했다.


김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동료들은 미술 표현의 매체를 사람의 신체로 정한 미술가들이다”며 “그림을 열심히 그린 대가로 얻은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전과와 부서진 삶이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그간의 판례를 참고해 김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재판은 오는 7월 7일에 열린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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