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업재료 빼돌려도 업무상 배임"

"재료에 영업비밀·기술 포함"
'배임 무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전경./연합뉴스


경쟁 회사에 산업기술이 아닌 자사 제품에 사용되는 재료를 보낸 것도 영업비밀이 담겨 있거나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면 업무상배임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전자재료를 개발·생산하는 한 연구소의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 경쟁사인 중국의 B사로 이직을 추진하면서 산업기술자료와 재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재료를 중국 업체 영업부장에게 보내는 대가로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업무상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배임수재 등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재산상 이익이 아닌 재물 자체를 범행 객체로 한 경우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권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경쟁사에 송부한 재료에는 피해 회사의 기술이 포함돼있다”며 “피해 회사가 재료를 무단으로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을 보이고 경쟁업체도 이를 입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어 “A씨가 보낸 재료로 상대 회사는 복제품을 생산했다”며 “공소사실의 취지가 재료를 유출했다는 것인지 재료에 포함된 영업비밀 내지 주요 자산을 유출한 것인지 명확하지 못한 만큼 원심은 검사에게 사실관게 입증에 더 힘쓰게 해 심리·판단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