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이 만난 사람] 권기홍 "상생협력법, 강력한 징벌 아닌 기술 탈취 막는 것에 초점을"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與서 주장 '이익공유'는 'GDP공유'
성과공유제와 달라 개념 정립 필요


“성과공유제와 이익공유제는 비슷한 개념으로 보일 수 있으나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여당에서 이익공유제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개념을 모호하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성과공유제를 이야기해왔던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성과공유’와 ‘이익공유’의 개념을 확실히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올해 초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려 돈을 번 기업이 손해를 본 기업을 도와주자고 제안하며 이익공유제를 화두로 올렸다.


권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말한 이익공유제는 어디까지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며 “당시 이 전 대표는 손실보상법, 연대기금 조성, 협력이익 공유제라는 3축을 이야기하면서 이를 ‘이익공유제’라고 했는데 이게 왜 이익공유인지 싶다”고 의문을 던졌다.


권 위원장은 이익공유제는 공유 대상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성과공유제와 다르고 시장에서 다양한 변수에 좌우되는 이익을 공유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의하거나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여당에서 말하는 이익공유를 잘 살펴보면 국내총생산(GDP) 공유, 즉 ‘GDP 공유’인데 타이틀을 잘못 달아 ‘이익공유’라고 하는 바람에 불필요한 오해도 발생하게 됐다”며 “손실보상법, 연대기금 조성, 협력이익 공유제는 각각 따로 분리해서 이야기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와 경제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상생협력법 개정과 관련해 이슈가 됐던 것 중 하나가 기술 탈취 부분인데 예를 들어 기술 탈취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중소기업과 기술 탈취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대기업은 모두 그 주장을 증명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증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이는 대기업도 마찬가지인데 법의 목적을 강력한 징벌만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기술 탈취를 막는 것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정책은 무엇이 얼마나 시급하느냐의 문제이다. 분배와 성장 모두 중요한데 특정 시점에서 물가가 급속히 오르면 분배와 성장 중 어느 것을 먼저 잡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기술 탈취 문제가 현장에서 얼마나 시급한지를 따져보고 심각하다면 기술 탈취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력히 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벌칙은 덜 강해도 법이 그 기능은 한다”고 설명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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