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경찰청.
경남경찰청은 세계적인 모 기업에서 개발한 가상화폐라고 속여 피해자 6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억 6,7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범 일당 4명을 검거해 5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남 경찰청 반부폐·범죄수사계는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총책임자, 한국지사장, 창원그룹장, 센터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2017년 1월경부터 2017년 5월 말까지 창원 등지에서 투자설명회를 열어 해당 코인은 미국 모 기업과 중국의 모 업체가 공동 투자해 발행 및 채굴하는 가상화폐라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했다.
1구좌당 1,080만 원, 3만코인을 투자하면 매일 수익금 240코인 8만 7,600원이 발생하면서 5개월이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이후부터는 얻는 수익은 순수익이 된다고 투자자를 속였다.
이들은 투자자가 하위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후순위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의 10%를 추천수당 등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의 투자설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미국 모 기업은 해당 가상화폐를 개발한 사실이 없고, 투자자를 모집한 해당 코인은 자체적인 블록체인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고, 공신력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거나 예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가상화폐는 실물화폐로 환전하는 거래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다. 피해자 대부분은 서민들로 주로 주변 지인들의 소개로 가상화폐 투자에 참여하게 됐다.
/창원=황상욱 기자 so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