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산레저개발이 운영하는 왕산마리나 모습/서울경제DB
대한항공(003490)의 왕산레저개발 매각 작업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이 제기됐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왕산해수욕장 인근 개발사업을 하는 디원시티는 18일 대한항공을 상대로 왕산레저개발 매각 재입찰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디원시티는 내용증명서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원시티는 2011년 3월 대한항공, 인천시와 함께 왕산해수욕장 인근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요트장 등 관련 시설을 설립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곳이다. 이후 대한항공은 왕산마리나레저를 별도로 설립, 왕산마리나리조트 등을 운영해왔다. 디원시티 측은 “업무 협약 당시 다른 당사자 전원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으면 협약서상 지위, 권리, 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 양도할 수 없다고 계약했다”며 동의 없는 매각 작업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다만대한항공 측은 “왕산레저개발의 지위 변경이 아니라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100%에 대한 매각이기 때문에 당사자 전원 동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아직 공식적으로 가처분 신청 통보를 받은 바 없기 때문에 다음 달 정상적으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도원 기자 theo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