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내용과 무관함. 서울 성북구 샛별의원에서 의료진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금지된 미성년자에게 의료진이 실수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지난 28일 관내 한 종합병원 의료진은 일반 진료를 받으러 온 A(14)군에게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 이 병원은 AZ 백신 접종 기관으로 지정돼 27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 당시 의료진 등 필수인력에 대한 접종이 진행되고 있었다.
병원 측은 정형외과 진료를 마치고 주사를 맞기 위해 주사실을 찾은 A군을 의료진으로 착각하고 별다른 확인 없이 AZ 백신을 주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임산부와 미성년자에 대한 AZ 백신 접종은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임상실험이 충분하지 않아 실시되지 않고 있다.
병원 측은 뒤늦게 A군이 의료진이 아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A군의 보호자를 불러 오접종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이상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A군을 입원시켰다. A군은 다음날까지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 퇴원했고, 현재까지 별다른 이상 증세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감독 기관인 서구는 이러한 오접종 사실을 보고 받고 행정조치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