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파식적] 대통령 출마 연령


2017년 프랑스에서 39세인 에마뉘엘 마크롱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시중에선 “한국에는 왜 30대 대통령이 안 나오느냐”는 얘기들이 나왔다. 우리나라에선 30대 대통령이 불가능하다. 헌법 67조 4항에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2년 5차 개헌을 주도하면서 이 조항을 헌법에 삽입한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당시 ‘젊은 신예’ 김영삼(35)·김대중(38)·이철승(40) 등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해석도 있다. 1960년 미국에서도 존 F 케네디가 42세에 대통령에 당선되며 ‘젊은 정치’ 바람이 불던 시절이니 그럴듯하다.


하지만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 규정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이승만 전 대통령 때다. 1952년 제정된 대통령·부통령선거법에 ‘국민으로서 만 3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가진 만 40세 이상의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로부터 대략 70년간 이 규정이 유지된 셈이다. 물론 그 사이에 대통령 출마 연령 조정 시도도 있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명시됐다.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서 ‘36세 이준석 열풍’이 불면서 헌법상 대통령 피선거권 40세 제한 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불붙었다. 정의당은 해당 규정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나경원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40세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사자인 이준석 후보는 “이상한 상황”이라며 난처해하고 있다. 대통령 출마 연령 제한은 프랑스는 18세, 미국·오스트리아는 35세로 우리보다 낮다. 반면 싱가포르는 45세, 이탈리아는 50세로 더 높다. 대통령 출마 나이를 정하는 문제는 ‘되레 상한제를 둬야 한다’는 일각의 상반된 주장이 나올 만큼 원칙을 정하기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라면 안보와 국민 안전, 재산 보호 등에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고 나이보다 능력·자질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문성진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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